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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4노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사건으로 과실이 비교적 무겁고 그로 인해 충격을 당한 피해자가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사고결과도 중대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아(집행유예 2회 및 벌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단계에서 피해를 회복시켜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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