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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2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7억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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