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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406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5.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다음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4. 9. 원고 및 주식회사 가온개발(이하 ‘가온개발’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E 선박 철거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2억 8,600만 원, 공사이행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이를 원고와 가온개발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약정 당시 특약사항으로, 소외 회사의 지연으로 인해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못해 원고와 가온개발이 반환을 요청할시 즉시 공사이행보증금 및 금융이자를 포함한 청구금액을 원고와 가온개발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도급계약의 이행보증금조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소외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위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소외 회사의 전무였던 피고 B은 2010. 5. 14.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2010. 8. 1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채무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위 지급 약정은 어디까지나 소외 회사의 직원 자격으로, 주채무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금전반환채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보증하는 취지로 한 것인데, 피고 B의 위 약정 후 2010년 8월경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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