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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13467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 소외 회사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1억 5,000만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금액 2억 5,000만원 차용이자 : 월 1.5% (6개월 만기에 상환 시 8%, 2,000만 원) 변제기일 : 2015. 7. 1. 다.

위 나항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E(소외 회사의 운영자이다)은 보증, F과 피고 B은 보증한도를 각 1억 3,5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8. 8. 배우자인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여주시 G 전 625㎡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8. 16., 여주 부동산은 2016. 9. 1. 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위 부동산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11, 12, 5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은 원고와 E, F의 기망(용도, 원고와 F의 인척관계 등) 또는 중요 부분을 착오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을 4, 5호증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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