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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72192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여자)와 피고 B(남자)은 2006. 9. 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제작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피고 B의 1인 회사인 사실, ③ 피고 B은 2016. 초경부터 소외 H와 이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H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기도 하고, 2016. 8.경에는 H와 함께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는바,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사실, ④ 이에 원고는 2016. 8. 19. 평소 알고 있던 피고 B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고 B의 동의 없이 피고 B의 농협 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위 돈을 회사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22. 위 금액 중 5,0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⑥ 원고와 피고 B은 2016. 11. 4. ‘ⅰ) 원고와 피고 B은 2016. 11. 30.까지 이혼한다(제1항). ⅱ) 피고 B이 자녀들(D, E)을 양육한다(제2항). ⅲ)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3.까지 2억 3,000만 원(재산분할로 2억 원,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B의 은행 계좌에서 이체해 간 1억 5,000만 원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매월 10.에 500만 원씩 16회로 나누어 지급한다(제3항 제1호). ⅳ) 피고 B은 자신 소유인 별지 기재 자동차를 원고에게 증여한다(제3항 제2호). ⅴ) 위 합의 외에 원피고는 각자 소유한 자산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추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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