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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7 2014구합34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회교공화국(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6. 25. 대한민국에 단기상용(체류자격: C-2) 사증으로 입국한 후, 2011. 9.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2. 27.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3. 18.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하였는데, 2011. 5. 3. 아프가니스탄 내의 고향마을 ‘아메드 켈(Ahmed khel)’에서 운전하던 중 탈레반에 의해 납치당하여 인근 산으로 끌려가 운전하던 차량을 빼앗기고, 2대의 차량을 더 가져오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원고가 위 사실을 친구인 경찰에게 신고하자 탈레반은 2011. 5. 21.경 잘랄라바드 시내에 있는 경찰서에 폭탄 테러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원고에게 차량 2대를 가져오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는 탈레반으로부터의 위협을 피해 친구 집에서 은신하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바,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귀국하면 박해를 당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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