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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1 2014구합51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회교공화국(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7. 26. 대한민국에 단기상용(체류자격: C-2) 사증으로 입국한 후, 2011. 8.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 3.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2. 21.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낭가하르주(Nangarhar州) 케라바드(Kherabad)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탈레반이 2010. 6. 6. 원고의 형인 B을 강제로 징집하였다.

원고의 형이 다음 날 도망쳐 나오자 탈레반은 2010. 6. 11. 다시 원고의 집을 찾아와 원고의 형과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지역에 피신해 있다가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이 계속되자 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아버지와 형이 탈레반에 의해 살해당한 후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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