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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4 2013구합2775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회교공화국(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3. 1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4.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9. 2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 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2. 10. 23.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5.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아프가니스탄 내의 무장 단체인 ‘탈레반’의 징집을 피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아버지 및 조카가 원고의 행방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탈레반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위 사건을 이하 ‘사건’이라 한다). 원고가 탈레반의 징집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당할 것이 예상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잘못이 있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난민신청에 대해 피고는, ① 사건 발생 이전 탈레반의 징집요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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