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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12 2013노325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0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으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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