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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9노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가 2회로 많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수법(이른바 소매치기)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종 누범으로 가중처벌된 전력 또한 수차례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6. 12. 28.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위 형 또한 동종 누범으로 가중처벌된 것이었다) 2018. 2. 27. 그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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