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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95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8.경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1. 6.경 D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19,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2011. 6.경 E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들을 수령하거나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들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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