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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115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2,000만 원 청구부분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1. 6. 29. 피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에게 부탁하여 피고에게 19,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2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2011. 6. 29. 피고에게 1,000,000원을, 원고의 부탁을 받은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19,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C에게 위 대여금 19,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1. 12. 27. 2,000,000원, 2012. 2. 9. 400,000원, 2012. 3. 22. 600,000원을 각 변제하고, 2013. 9. 2. 위 대여원금 중 16,000,000원과 이자 1,7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합계 20,7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대여금 1,000,000원과 ②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중 1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1억 8,000만 원 청구부분 원고는 2010. 4. 1.부터 2011. 11. 13.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71,505,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의 변제조로 별지 표 ‘받은 돈’란 기재와 같이 136,14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원리금 286,290,790원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또는 C로부터 위 주장의 각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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