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명보당’ 앞 편도 1차로에서 기장성당 쪽에서 기장시장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부근의 도로이고, 전방에 설치된 보도에는 노점상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위 택시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위 택시를 급가속하여,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기장전화국 쪽에서 기장역 쪽으로 진행 중이던 D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출입문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기장시장 입구 보도 위 과일노점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79세)을 들이받아 그녀로 하여금 위 과일노점상 뒤에 있던 가로수에 부딪히게 함과 동시에 위 노점상 부근에 있던 피해자 G(여, 61세), 피해자 H(여, 62세), 피해자 I(여, 44세), 피해자 J(여, 72세), 피해자 K(여, 58세), 피해자 L(여, 64세), 피해자 M(여, 53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좌상 양측 하퇴부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