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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20 2017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0:25 경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노성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 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 육영 퍼센트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스 포 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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