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2. 07.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일 팔 퍼센트 (0.118%) 의 주 취 상태로 광주시 경 충대로 507 ㈜ 에스티 아시아 물류센터 앞 노상을 3번 국도 광주에서 이천 방면 2 차로의 1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 에스티 물류센터에서 나와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3번 국도 상에 선 진입한 피해자 D 운전의 E 14 톤 화물 트럭의 운전석 앞바퀴 부위를 피의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일 팔 퍼센트 (0.118%) 의 주 취 상태로 광주시 곤지 암음 삼리에 있는 현진에 버빌 앞 노상을 출발하여, 같은 시 경 충대로에 있는 ( 주) 에스티 아시아 물류 센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사고 당일)
1. 음주 측정사진, 현장사진( 현장조사), 진단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진료목적 혈액 채취 시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