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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합5103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4. 5. 1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근거하여 C대학교 내 연구 진흥 정책 수립, 학술교류 활동 지원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및 연구과제 관리, 지식재산관리, 기술이전/사업화, R&D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2008. 6.부터 2015. 8.경까지 C대학교 산하 정밀기계설계연구소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각 전임대우연구부교수로서 재직한 자이다.

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담기관) 등과 사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인 “D” 과제 중 세부과제인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주관기관으로서 2009. 6. 1.부터 2015. 5. 31.까지 60개월에 걸쳐 기술개발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세부주관책임자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협약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사건 협약서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2013. 3. 23. 개정되면서 주무관청이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ㆍ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원고 및 그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 제가.호),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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