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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4.30 2019고단49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7:00경 광주시 C건물 D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찾아 온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E K3 승용차의 전면부와 조수석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크기의 콘크리트 돌을 2회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데이트 폭력 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범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량손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자, 피해자에게 “니 회사에 찾아가서 칼로 얼굴을 그어버린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6. 03:40경 위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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