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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11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7.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중 각 1/21 지분을 H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제16803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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