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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21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0:2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경위 E이 귀가를 권유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E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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