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6: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앉아 있다가, ‘도로에 위험하게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도로 올라올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들아 필요할 때 안 나타나고 왜 나한테 와서 지랄하냐’ 등의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이후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