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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8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14: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앞집에서 키우는 개가 죽어가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해당 신고내용은 경찰이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현황에 대한 건 등),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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