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0: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성초교교차로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