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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18.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참참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 동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고,

2. 2013. 2. 18. 07: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 동아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우아파트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스펙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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