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3:00경 광주 남구 송암로 42-1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를 송암터널 방면에서 금당산터널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2. 23:0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암로 42-1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