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26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17. 피고와 부산시 금정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타일, 운반, 인력, 목수(내장) 부분을 공사대금 4,990만 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7.부터 2014. 3. 30.까지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여 공사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4,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