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529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들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6 토지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D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503 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 아래와1. 2012. 10. 31.까지, 원고가 D에게 74,146,36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D은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E 하천 106㎡, F 전 893㎡, G 하천 824㎡의 지분 10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D이 2012. 10. 31.까지 원고로부터 위 74,146,360원의 이행제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조정조항 제1항은 무효로 돌아가고, 원고D 간의 2005. 6. 20.자 매매계약이 2012. 10. 31.자로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원상회복으로서 D은 원고로부터 위 매매목적물인 경기 연천군 H 천 1,005㎡, I 답 618㎡, J 전 1,755㎡, K 천 264㎡, L 전 1,10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5. 7. 28. 접수 제169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7. 21.부터 2012.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원고가 2012. 10. 31.까지 D으로부터 위 제1항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제공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74,146,36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2012. 7. 4.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D으로, 공탁원인 사실을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으로 하여 74,146,360원을 변제공탁한 후 2012. 10. 29. D에게 이러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