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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11 2018가합4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합1717 판결의 선고 1) 피고는 2015. 2. 2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4. 15.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2015. 5.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천안시장으로부터 도로개설허가를 받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7.경 원고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11. 5.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합1717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상환으로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418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이 법원은 2016. 6. 2."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8. 1. 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5억 8,000만 원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2015. 2. 27.부터,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4.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하 ‘주문 제1항’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6,418만 원을 지급하라(이하 ‘주문 제2항’이라 한다)"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판결의 확정 1 이 법원은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고, 원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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