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 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 )로서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서울 C’에 위치한 D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으로 2014. 7. 10. 분양 공고되고 같은 달 17. 1 순위 청약 접수, 같은 달 24.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져 같은 달 29.까지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아파트 공급계약 종료 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7. 29. 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커피 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2014. 7. 24. 당첨된 위 아파트 205동 802호 분양권을 F에게 프리미엄 5,7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택 법위반사항 수사 의뢰,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41조의 2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