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제1심) 선고형(징역 20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그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기와 함께 있는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비록 강취 금액이 매우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복면, 과도,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물로 자신의 정액을 닦게 하고, 아기 옷으로 자신의 정액을 닦아내어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측면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내일이 아기 돌이니 돌잔치만 하게 해달라며 애원하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을 쉽게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제외]로 징역 15년(12년 3년)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다.
피고인은 3번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피고인이 강도강간을 2회, 강도강간미수를 1회, 특수강도를 1회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