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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0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 빌라 4채를 분양해 주고 받지 못한 분양대행 수수료 5,200만 원 중 일부로 이 사건 3,000만 원을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3,000만 원은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차용 사실을 부정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지급받아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 총합계가 1억 5,500만 원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3,000만 원을 받기 전 그 중 1억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5,2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 있었고, 그 중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1억 5,500만 원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분양 세대에 C동 101호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함께 원심 판시 C건물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F과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몫의 C동 101호가 분양되었음에도 신혼여행 중인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금전관리를 하고 있던 사람에게 ‘F 몫의 E동 세대가 분양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 C동 101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7,000만 원 중 6,490만 원을 F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C동 101호 분양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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