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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1:45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성당 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 배로 469에 있는 관문시장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엑스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5년 여 전의 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 운전 범행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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