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사해방지신청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본소의 소송물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소송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소송당사자들 쌍방 모두에게 그들의 각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각각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경우에는,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설정등록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며, 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는 본소 상의 피고들의 주장과 양립되지 않는 어떠한 주장 및 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사해방지신청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피고 회사들의 성립연월일, 대표이사, 목적사업 등은 다음과 같다.
회사 성립연월일 대표이사 목적사업 ㈜A [원고1] 2003. 5. 26. J 상표관리업 ㈜D [피고1] 2012. 1. 3. 참가인 가구제조 및 판매업 E㈜ [피고2] 2013. 9. 3. 참가인 가구제조 및 판매업 F㈜ [피고3] 2011. 12. 20. [등록번호:K] L 가구제조 및 판매업
나. 소외 ㈜M(피고3 회사와는 등록번호가 다르다)는 N 특허청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삼아 ‘ ’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를 출원하여 O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P로 위 상표가 등록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지분권은 1986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분할 및 이전되었는바, 변론종결일이 속한 현재의 상표권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