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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3. 7.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4. 8.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5. 0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소재 모아 엘 가 건너편 상가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휴먼 시아 1 단지 앞 뚝방 길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 14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편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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