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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4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0. 10:07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7.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등기우편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부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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