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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25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김포시 북변중로 22에 있는 김포우체국에서 2014. 8. 19. 14:00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등기 조회, 현역입영통지 공문,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가 신봉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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