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7 2016고단3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경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 2급 판정을 받은 현역 대상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C, 102동 1005호에서 2016. 7. 12.자로 전북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충북지방병무청의 고발장, 고발경위서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대상자 명단,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송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양심과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2011. 8. 30.선고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바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