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00:20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맑은물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남부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 00:20경 천안시 동남구 남부오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성동 방면에서 청수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0. 2. 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