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F을 구의역에서 만난 사실이 있을 뿐 C을 만난 사실 조차 없다.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실은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2,000,000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12.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