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Q, AX에 대한 편취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