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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8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금원 대여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의사 내지 능력에 관한 착오에 빠져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 소재 C의 실질적 운영자,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C의 경영 악화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나를 대신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적자운영 상태로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렵고, 자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매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 피해자가 E로부터 대출받은 2,600만 원 중 같은 날 C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2. 13. 위 계좌로 1,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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