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역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한다고 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와 그 요건이 동일하고, 원심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으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
압수된 스마트폰(모델번호 : IM-A820L) 1대, 폴더폰(모델번호 : LG-SU410) 1대, 수첩 1권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