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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08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1975년경 피고의 선친인 망 H로부터 I시장 남서측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C, J 지상 건물 D빌딩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23, 17, 3, 26, 22, 25, 24,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및 ㉲ 부분 8.9㎡와 같은 도면 표시 31, 30, 29, 20, 27, 21, 28, 22, 4,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8㎡(D빌딩 K8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합성피혁 원단 도ㆍ소매업을 하였다.

(2) 망 H이 사망하자 2007. 10. 22. 위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8.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100분의 55, 소외 L이 100분의 38, 소외 M이 100분의 4, 소외 N가 100분의 3의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8. 12. 1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를 포함한 공유자들과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월차임 1,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관리비 25,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여 왔고, 그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4) 피고는 2011. 4. 19.경 원고가 2010. 10월분 이후 6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2364)에서 2013. 1. 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2. 20.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3. 3. 18. 위 판결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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