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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12 2012고단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현대5톤 트럭 화물차를 상주시 공성면 평천리에 있는 평천교 앞 도로에서 운전하고, 위 도로를 초오3리 쪽에서 옥산콘크리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국도와 인접한 좁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공소사실 기재 “전방”은 오기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적재한 오수관으로 피고인의 뒷편을 문경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49cc 오토바이앞 바람막이 부분과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7경 위 장소에서 흉부대혈관 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공소장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7호가 적시되어 있으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에는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2유형 가운데 처벌불원의 특별감경인자를 고려한 감경적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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