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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5 2017구합2570
건축신고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9.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김천시 B 답 2,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99㎡, 강파이프 구조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를 일괄처리사항으로 포함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6.과 그해

7. 13., 2017. 8. 11. 원고에게 모두 세차례에 걸쳐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김천시 조례’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건축신고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게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30. 그 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3, 4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축사는 면적이 99㎡에 불과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김천시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위와 같이 소규모의 축사를 지어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령인 김천시 조례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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