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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19노40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D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채무에 연대보증하는 위임장 및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및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위임장 및 차용증으로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중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7,2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의 토지에 토목공사를 한 다음 평당 120만 원씩 분양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위임장에 서명을 해주고 인감증명서를 주면 1억 원을 차용해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임장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주더라도 이를 D에게 부담하는 1억 4,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분양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 같은 장소에서 위임장에 서명을 받고, 2017. 5. 24. 같은 장소에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D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4,000만 원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공증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1.경 주식회사 E과 양곡 거래를 하면서 그 채무 담보를 위하여 D의 동의를 받아 D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가평군 F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7. 2. 2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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