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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나4770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1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기초사실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 이하부터 제6쪽 제18행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참조). 나아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471 판결 참고). 따라서 공유물인 건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 등 참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7, 8, 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및 제1심법원의 동래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구조상 독립성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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