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제1층 1085호 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권한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 건물 중 1층 부분은 등기부상 원고 등의 구분소유로 각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전유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 표지 등이 모두 멸실되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바, 결국 각 구분소유권자의 공유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는 1층 전체의 공유권자 중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은 결의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구분소유권에 관련된 법리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 자 2009마1449 결정 등 참조) 다만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