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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나2661
점포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분소유권이 부존재한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구분점포에는 점포별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없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구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집합건물법에 의해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접한 구분점포 사이에 설치된 경계표지 등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점포가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점포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점포는 구분점포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6. 2.자 98마1438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가가 분양될 때에는 각 구분점포별로 견고하게 부착된 건물번호표지 및 인접 구분점포와의 경계표지가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X관리단과 사이에 2010. 2. 12., 같은 해

4. 15.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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