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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368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판매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27. ㈜B 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공사업 부정 등록 정보통신 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과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명 (1 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1명 이상 고용’ 등 등록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101호 ㈜B 사무실에서, D에게 등록 대행 수수료 120만 원, 경력 수첩 대여료 700만 원( 알 선 수수료 포함), 총 8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대행 및 등록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 대여를 의뢰하여 E의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 중 급), F의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 초급) 을 대여 받은 후, 2012. 3. 26. D을 통하여 경기도에 실제 정보통신 기술자 4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로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경력 수첩 대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700만 원( 알 선 수수료 포함) 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을 통하여 E의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 중 급), F의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 초급) 을 대여 받고, 대여 기간이 만료되자 2013. 3. 8. D에게 690만 원( 알 선 수수료 포함) 을 지급하여 위 2개의 경력 수첩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A이 위 B 사무실에서,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 하여 경영하고,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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