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8가단2095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현황 1) 대전 서구 D 대 1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피고와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던 토지이다. 피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6.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58㎡였으나 2015. 7. 14. 그 중 88㎡가 대전 소구 F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70㎡만 남게 되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대전 동구’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위와 같이 분할하여 협의취득한 대전 서구 F 대 88㎡ 등을 포함하여 G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대전시에서 2017. 7. 25. 사업예산이 교부되어 그 무렵 이 사건 도로 개설 추진계획이 확정되었다.

3) 피고 등은 H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설계를 의뢰하여 2015. 8. 27. 위 건축사사무소로부터 건축도면을 받고, 같은 날 대전 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6. 4. 27.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 1) 원고는 2017. 9. 1.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 2017. 9. 4. 중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2017. 9. 11.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대출금으로 피고 등에게 잔금 중 일부인 2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매형이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I으로부터 나머지 잔금 6,600만 원에...

arrow